바르는 보톡스·필러 효과·근육이완…화장품 광고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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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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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위·과대광고 144건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포재생·항염·근육이완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해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4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특히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광고한 판매게시물 38건에 대해 해당 사이트는 차단됐다. 또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사진=식약처

적발된 광고는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83건, 57.6%)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9건, 15.3%)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22건, 15.3%) 등이다.

해당 제품 광고에서는 ‘세포재생’, ‘지방세포증식’, ‘항염’, ‘근육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했다. 또 ‘줄기세포’,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있었다. 이와 함께 ‘이중턱 리프팅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덜미가 잡혔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보톡스, 필러 등 의료 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며 “업체가 화장품 표시·광고의 주의 사항과 금지표현을 안내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참고해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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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기자 / <팔레스타인의 생존자들>, <의사 vs 정부, 왜 싸울까>, <결말을 알고있는 이야기> (E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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