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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는 음주운전이 아니다?" 맞다 vs 아니다,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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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2021.10.19. 10:478,459 읽음

어느 한적한 시골마을, ‘털털털’거리는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바로 ‘경운기’ 소리입니다. 농촌에서는 경운기를 수확철 농산물 운송수단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이동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이렇다 할 안전장치가 없어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요, 또 추수기인 10월에는 농기계(경운기)로 인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늘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경운기(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지난 15년~19년까지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616건으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6,030명이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시기는 주로 모내기철인 3~5월, 추수철인 9~10월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농기계 중에서도 ‘경운기’가 전체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층은 70대 이상 노인층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고령 운전자일수록 신체 능력 저하와 판단 능력 저하로 인해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골 도로를 지날 때 경운기를 보신적 있으신가요? 일반 자동차 보다 느리기 때문에 답답하기만 한데요, 문득 ‘경운기는 자동차가 아닌데 일반도로에 다녀도 되나?’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에서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전용도로를 비롯한 고속도로에서는 주행이 불가합니다. 경운기는 농기계로 분류되며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농기계로 분류되는 까닭에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운전면허증도 필요가 없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이라 합니다. 현행법상 음주 혹은 약물을 한 뒤 운전대를 잡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을 먹고 경운기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것일까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운기는 농기계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의 단속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술을 먹고 운전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게 되죠. 

하지만 술을 마신 뒤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여러 조항을 위반하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죄로 처벌은 어려우나,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및 특례법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경운기는 자동차와 다르게 안전장치가 없고,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작은 사고라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운전이 필수입니다. 경운기 운전자들 대부분은 고령 노인층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운전이 서툴러지고 반사신경이 떨어지는 이유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안전불감증도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음주운전과 과적운전, 야간주행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식사 중 간단히 술 한잔하고 운전을 하다가 졸기도 하고, 판단 미숙으로 추락사고나 전도사고가 일어나는 등 여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운기는 농기계로 분류되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등 법적으로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제외된다는 이유로 위험한 운전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운기를 비롯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이하여 농기계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자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야간 주행 시에는 등화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도로주행 시에는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사용한 뒤에는 안전 점검을 거쳐 혹시라도 있을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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