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언론공개’ 절차 마련
은둔청소년 상담 등 회복지원도
여성가족부가 올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인턴 채용인원 제한기준을 폐지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여가부는 15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서 올해 주요 목표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지원, 청소년 자립 및 치유서비스 확대 등을 꼽았다. 우선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들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할 때 관련 절차를 하위법령에 규정하도록 권고해 그에 대한 시행령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자발적 이행 촉진을 위해 ‘만나, 봄센터’ 등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기관 확대 및 전국 가정·지방법원과의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새일 여성 인턴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기업규모에 따른 인턴 채용인원 제한기준을 폐지하고 여성 창업인 육성을 위해 ‘찾아가는 창업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여성 경제활동 정책기반 강화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선 쉼터 일시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호자 연락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퇴소 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민관 협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고립·은둔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부모 상담 매뉴얼도 개발한다.
그 밖에 여가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로 완화한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선 삭제 지원 범위를 불법 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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