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이 국적회복을 신청했을 때 '병역기피'를 이유로 불허하려면 국적 상실 시기와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86년생인 A 씨는 만 16세였던 2002년 9월경부터 주로 해외에서 교육받아오다 만 36세가 된 2022년 7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그리고 5개월 뒤인 같은해 12월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병역기피'와 '요건 미비'를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허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고,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2022년 7월에 이미 병역의무가 면제돼 A 씨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A 씨의 국적을 회복시켜주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국적회복을 불허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이 경우 사실관계에서 추단되는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국 체류 목적, 외국 국적 취득·한국 국적 상실 시기 및 목적과 경위, 외국 국적 취득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적 상실 당시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 씨는 2018년 12월 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 허가 또는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으므로 그때까지는 병역 의무 이행이 연기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A 씨는 병역의무 이행이 연기되다가 만 3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즉 2022년 1월 1일부터는 병역의무가 면제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A 씨의 학업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후 모두 미국 등 국외에서 이뤄진 점, A 씨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에 '국가연구원 전문연구요원이나 주요 행정기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감안하면 A 씨가 병역의무 이행 자체를 거부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