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 재판 신속 처리 ‘윤미향법’이라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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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8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횡령 등을 인정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어처구니없는 1심을 뒤집은 판결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정의가 너무나도 지체된 점은 유감이다.

윤 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초기부터 함께 활동해 온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 먹었다”고 폭로한 게 3년 4개월 전이다. 검찰이 즉각 수사하고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2년 5개월간 재판을 질질 끌었다. 지난 2월에야 혐의 8개 중 1개를 빼고는 모두 무죄를 선고해 윤 의원에게 면죄부까지 안겨 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심 직후 “얼마나 억울했을까.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윤 의원을 감쌌다. 법원의 잘못되고 늦어진 판결로 인해 날개를 단 윤 의원은 친북 단체 조총련 등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100주년 행사에까지 참가했다. 공분을 샀지만 반성의 빛조차 없었다.

재판이 신속히 이뤄졌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기소돼 3년 8개월 만에야 의원직을 잃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나 윤 의원은 일찌감치 민간인 신분이었을 것이다.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풍토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한 게 국회의 패스트트랙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특히 재판 지연이 많았다. 국회의원 비리만큼은 빠르게 처리하는 재판 패스트트랙 ‘윤미향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그러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임기 4년을 꽉 채우고 국민을 조롱하듯 국회를 떠나는 악습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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