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알리 신선식품 영토확장하는데 새벽배송도 못하는 토종마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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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06. 오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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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가 논산 딸기와 부산 대저 토마토, 성주 참외 등을 팔기 시작했다. 초저가 공산품을 내세워 국내 유통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던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가 국내 유통 업체의 '마지막 보루'인 신선식품마저 넘보는 것이다. 중국의 무차별 공세 속에서도 국내 대형마트는 영업규제에 새벽배송이 막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기이한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알리바바 자회사인 알리는 11번가를 제치고 국내 이커머스 시장 2위로 올라섰다. 6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 앱 사용자 수는 지난달 81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0% 증가했다. 중국 업체인 테무도 G마켓을 따돌리고 4위를 차지했다. 실로 무서운 상승세다. 급기야 알리는 지난 4일부터 오픈마켓 형식으로 과일과 야채, 장어와 한우 등 신선식품을 팔고 있다. 중국 업체가 품질관리와 빠른 배송이 핵심인 신선식품에까지 이렇게 빨리 손을 뻗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알리는 일주일 만에 국내 업체 수백 곳을 입점시켰다. 입점·판매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은 파격 정책 영향이다. 최대 사흘로 정해둔 배송 시간도 이틀 정도로 줄여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뒤늦게 대응 마련에 나섰다.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를 풀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이것이 입법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통법 개정안은 2021년 6월 발의됐으나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오는 5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막아서고 있어서다. 국경을 넘어 모든 상품군에서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라는 과거 생태계의 대결 구도에 매몰돼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내 기업에 불합리하게 존재하는 규제를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 이웃 나라에 식탁을 빼앗기고 나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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