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억 정기예금 직원이 '무단 인출'…지역농협, 또 금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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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08. 오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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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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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지역 농협에서 직원이 무단으로 고객의 돈을 여러차례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충북의 한 지역 농협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 고객의 정기예금 통장에서 무단으로 1억 원 넘는 돈을 여러차례 인출해 사용했습니다.

직원 A씨는 적게는 수십만 원 단위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단위로 인출한 이후, 돈을 채워넣는 식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금융사고를 해당 지역농협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발견 했고, 현재는 농협중앙회 지역 감사국에서 감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실이 발각된 이후 직원 A씨는 지난 3일, 인출했던 돈을 다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직원 A씨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피해 고객은 해당 금융사고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NH농협금융지주 산하 농협은행은 최근 110억 원 규모의 대출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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