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시진행 중개하는 분양업자 전용 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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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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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전수조사
6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촌. 서현정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의 핵심 고리인 '동시진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분양업자들만 이용하는 전용 앱도 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일보가 14일 자 '빌라의 몰락'을 통해 정부의 대대적 단속에도 동시진행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분양업자는 동시진행 매물을 전용 앱에 올리고, 이를 확인한 중개업자가 인터넷에 홍보글을 띄워 세입자를 모집한다. '○○' 이름의 전용 앱은 본인이 주택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 가입할 수 있다.

전용 앱엔 최근까지도 동시진행 매물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1년 전 동시진행을 했다가 세입자를 다 채우지 못한 신축 빌라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세입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맷값과 전셋값이 같은 깡통전세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과 이자 지원(금전 혜택) 등을 앞세워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서 이 같은 편법 전세계약이 여전히 판치는 건 당장 걸릴 일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개업자로선 깡통전세에 세입자를 들여도 전세계약 2년이 끝날 때까진 당장 문제 생길 일이 없고, 설령 이후 전세 사고가 터져도 HUG가 책임을 지는 구조라 죄의식이 크지 않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동시진행이 판치면서 리베이트(보상금) 규모가 급등해 빌라 분양가도 말도 안 되게 뛰었다"며 "전세를 지렛대로 삼는 동시진행 근절을 위해 포상금 신고제 같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특별합동단속반을 꾸려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7월까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 전세사기에 가담한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행위도 적극 조사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의심 행위를 국토부가 운영 중인 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게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최근 4개월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현황을 분석해 보니, 연령별로는 20·30대 비중이 전체(2,549건)의 72%(863건)로 압도적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보증금 미반환이 65%(1,5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매(189건), 비정상 계약(190건)이 뒤를 이었다.

글 싣는 순서
빌라의 몰락

[르포]"손님 없고 탈출이 목표"... 전세사기 탓 애물 된 빌라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1018050005057

[단독]"단속 심하니 혜택 더 줄게요"... 정부보증 노린 동시진행 여전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1214250003240

[단독]안심전세앱... "시세보다 1억 비싸, 깡통빌라 떠안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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