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KT 인터넷 오류 원인은 'DNS'… 피해보상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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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1.03.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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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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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KT, 부·울·경 인터넷 고객 일시 접속 이상 원인 발표
2시25분 접속 이상 발생…2시51분 서비스 정상화
통신장애 손배 기준은 '2시간'…오류 시간 26분으로 해당 X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 종로구 KT 빌딩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0.07.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지난 2일 부산·울산·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KT 인터넷 접속 이상은 DNS(Domain Name System) 장비의 애러가 주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울·경 지역에서 발생한 인터넷 접속 장애로 KT에 1000건 이상의 고객 문의가 접수됐지만, 접속 이상이 이어진 시간이 30여분에 그쳤기 때문에 일괄적인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3일 KT는 전날 오후 2시25분 부·울·경 지역에서 발생했던 KT 인터넷의 접속 장애 현상 원인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DNS 접속용 스위치의 오류로 발생한 장애로 파악됐다. DNS는 이용자의 단말이 플랫폼, 웹사이트 등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장치다.

KT는 DNS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일부 고객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고, 접속 이상이 발생한 지 17분이 지난 오후 2시42분께 문제 지역의 DNS를 백업으로 우회 조치해 2시51분 서비스를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이번에 이상이 발생한 서비스는 '유선 인터넷'이며 무선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 등 다른 KT 서비스에는 영향이 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KT는 매일 꾸준한 관리·점검을 진행해도 이같은 장비 이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백업 우회 조치를 평소부터 갖춰왔고, 이번 접속 오류 시에도 이같은 우회 조치를 통해 서비스를 빠르게 정상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에 앞서 인터넷 접속 이상 여부를 인지하고, KT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았다. 전날 오후에는 국장 주재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보다 구체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행정조사관까지 사고 지역으로 내려보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SKB·KT· LGU+) 이용약관을 개선한다. 이용약관 상 통신장애 시 손해배상 기준 개선 사항. (사진=방통위 제공) 2022.6.24 *재판매 및 DB 금지
KT에 따르면 이번 인터넷 접속 이상 문제와 관련해 약 1400건의 고객 문의가 접수됐는데, 이들에 대한 일괄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접속 이상이 발생한 지 26분 만에 서비스가 정상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1년 발생한 KT의 대규모 네트워크 장애 사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목적으로 이동통신 4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의 이용 약관을 개선했다. 개선된 약관은 통신장애와 관련한 손해배상 기준시간 3시간→2시간 완화, 배상 기준 금액 6배→10배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따라 이번 사고는 해당 약관의 손해배상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접속 오류 당시 KT 민원센터 불통으로 신고되지 않은 피해 신고가 적지 않고, 제 때 카드 결제를 하지 못하거나 온라인 업무 중단 등 실제 금전적 피해를 당한 사례도 없지 않다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KT는 고객 공지 등을 통해 공식 사과를 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오후 부·울·경 지역에서는 KT 유선 인터넷에 장애가 발생해 업무·결제가 중단되거나 인터넷 접속이 안되는 등 KT 이용자들이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의 전화가 몰리는 바람에 KT 고객센터도 잠시 불통되기도 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등지를 중심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글들이 쇄도하기도 했다.

KT는 이날 부·울·경 지역 인터넷 접속 이상 원인을 발표하면서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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