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식 발표 했습니다.
북측 무인기에 대항해 우리 군이 북한 영공으로 무인기를 진입시킨 것도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본 것입니다.
유엔사는 오늘(26일)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한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유엔사는 또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사건 직후 육군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 2대를 이북 상공까지 날려보내 정찰 비행을 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