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헌법

Constitution of the United Kingdom, 英國憲法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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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관습법으로 정하여져 있는 영국의 기본법.

영국에는 다른 나라와 같은 단일한 법전으로서의 성문헌법(成文憲法)이 없고, 헌법적 규범이 주로 관습법과 헌법적 관습률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각국의 헌법이 성문(成文)으로 규정하고 있는 권력의 분립이라든지 기본적 인권의 보장 등은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大憲章), 1628년의 권리청원(權利請願), 1679년의 인신보호법(人身保護法), 1689년의 권리장전(權利章典) 등에 의하여 오랜 역사의 발전 속에서 확립되었다.

또 의회제(議會制)는 중세의 등족회의(等族會議)에서 시작되어 오랜 세월에 걸쳐 관행(慣行)을 쌓아, 국왕의 거부권을 소멸시키고 내각의 지위와 권한 등을 확립하였다. 또 법관의 지위는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며, 정식의 동의(動議)가 없이는 의회가 법관을 비판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법관은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례를 많이 남겼는데, 이들 판례는 실질적으로 헌법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성문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영국에서는 단독법(單獨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상원(上院)에 대한 하원(下院)의 우위를 규정한 국회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통일된 법전으로 제정·편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영국의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리가 관철되고 있다. 하나는 국회는 어떠한 법률이라도 제정할 수 있고, 또 어떠한 법률이라도 폐지할 수 있다는 ‘국회주권(國會主權)’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보통의 법원이 운용하는 법률이 우위를 차지한다는 ‘법(法)의 지배(支配)’의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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