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소수점 투자 수수료 3배 폭리... “우대고객이라 믿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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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2.19. 오후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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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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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수수료 우대, 소수점 투자자에겐 미적용
키움·KB증권,유진·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를 활용하는 투자자들이 100만명을 넘어서며 증권사들도 투자자 유치에 한창인 가운데 소수점 투자 수수료가 일반 거래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은 명목상 같은 수수료를 고시하고 있지만, 일반 거래에 제공되는 수수료 우대를 소수점 투자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비싼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소수점 투자는 주식을 주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로 살 수 있는 방식이다. 통상 주식은 1주 단위를 사지만, 소수점 거래를 이용하면 1주에 미치지 못하는 투자금으로도 주식을 살 수 있다. 예컨대 6000원으로 삼성전자 주식 약 0.1주를 사는 식이다. 국내 증시와 달리 수백만원 이상의 주식이 즐비한 해외증시에서는 소수점 매매가 흔히 이뤄진다.

그래픽=손민균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8곳으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다. 각 증권사는 미국 주식을 기준으로 소수점 투자와 일반 투자 거래 수수료가 같다고 고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다르다. 일부 증권사는 해외 주식 투자자들에게 이벤트 형식으로 수수료 우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소수점 투자자들에게는 같은 혜택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키움증권과 KB증권, 유진투자증권은 비대면 계좌 개설 이벤트 혜택을 받으면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가 0.07%까지 낮아지지만, 소수점 거래 투자자는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국투자증권도 해외 주식 투자자 수수료를 0.09%까지 깎아주지만, 소수점 거래 투자자에게는 수수료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예컨대 소수점 투자자가 200달러짜리 테슬라 주식 0.5주만 산다고 쳤을 때, 매매당 약 220원(100달러*0.18%)씩 새어나가고 있는 셈이다. 투자금이 많아지면 수수료 부담도 자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증권사마다 주문 금액 단위나 취합 주기, 주문 가능 종목, 의결권 행사 여부 등 세부 내용이 다른 만큼 투자 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직까지 소수점 거래로 모인 주식이 의결권 행사를 위해 사용된 전례가 없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증권사마다 의결권 행사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르고, 소수점 거래로 모인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온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면 예탁결제원이 알게 되지만 아직 그런 사례는 없고, 해외 역시 활발하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증권사들은 소수점 거래 투자자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증권사별로 보면 유진투자증권은 1만원 이상 소수점 거래로 고객에게 미국 주식 30종목 중 1주를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도 미국 주식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 대상으로 현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벤트 개시 하루 만에 수만명이 몰려 조기 종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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