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서 전원 무죄
"허위 사실은 맞지만 명예훼손은 아니다"
"조민에 대한 의혹도 조국 관련이라 공적 관심사"
"조민은 단순 사인보다는 공적인물에 해당"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20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빨간색 포르쉐 차량을 타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은 맞지만 명예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조민)가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는 것이 인정돼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서도 "다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제차 운행 사실 여부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민 씨에 대한 의혹 제기 역시 공직자인 조국 전 장관의 자질이나 재산 형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 공적 관심사이고, 공직자의 가족인 조민 씨를 단순 사인이 아닌 공적 인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방송 과정에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조 전 장관의 재산 형성 과정과 장학금 수혜 등의 내용이지 포르쉐 운행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며 "실질적으로 공인인 조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무죄 판결에 대해 "저희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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