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흡연 주의' 안내에 "냄새 싫은 건 본인 취향…범죄자 취급 마라" 반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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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3.18.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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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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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실내 흡연 주의 안내문을 보고 발끈한 아파트 입주자가 "불합리하다"라는 취지의 반박문을 써 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서 실내 흡연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는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주상복합으로, 아래층 위층이 전부 병원이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관리사무소가 붙인 안내문을 봤다.

안내문에는 "본 건물은 금연 건물입니다. 15층에서 환풍구를 통하여 유입되는 담배 냄새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실내 흡연을 하지 않는 이웃 간의 배려가 필요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그러자 얼마 뒤 반박문이 붙었다. 13층 끝 집에 거주한다고 밝힌 입주자는 "끝 집 발코니에서 통창 열고 작은 창 모두 열고 월 몇 회 흡연을 범죄자처럼 여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말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이어 "담뱃값에는 엄청난 세금이 이미 부과되어 있고, 조금의 (심하게 싫은 건 본인 취향이고) 냄새가 싫은 건 이해하겠지만 금연 건물이라서 안 된다, 또는 개념이 쓰레기라고 매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금연 아파트 지정도 되지 않았지만 되더라도 본인 세대 안에서 흡연하는데 과태료 등 처벌할 법이 대한민국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담배 냄새를 취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면서 "법대로만 따진다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사회가 법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식과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는데 나가서 좀 피우시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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