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부가세 면제 성과…수의사 전문의 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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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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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예상진료비 사전에 알리고
치료목적 진료항목 100여개 부가세 면세
전문과목 표시 제도와 상급병원 도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해 반려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해 반려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하고 수술 등 중대진료의 경우,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8월에는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해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을 10월부터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대폭 확대해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해 최대 9.1%까지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당초 진료비가 부가세를 포함해 5만 5000원이라면 부가시가 면제되면 5만원으로 내려간다.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수술·수혈 등 일부 진료항목에 그쳤던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하고, 진료비 게시항목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공개 의무가 없던 진료부도 반려인이 의료사고 확인 및 보험사 제출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 요청 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수의사 과정을 이수한 수의사만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도와 고난도 서비스로 특화된 상급병원 체계를 도입하는 등 진료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을 확대하면서 동물의료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인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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