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검찰 조사 중 부친에 폭행 당해 응급실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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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0.04.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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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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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진|스타투데이DB
방송인 박수홍(51)이 검찰 대질 신문 중 부친에게 폭행 당해 병원에 실려갔다.

박수홍은 4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예정된 친형 박모씨와의 대질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부친 박씨와 형수 이모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자리한 가운데 사고가 벌어졌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박수홍이 부친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한 뒤 큰 충격에 휩싸여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갔다"라면서 "박수홍은 현재 정신을 추스르고 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의 아버지는 조사 중 박수홍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여러 차례 가격했으며 박수홍에게 "흉기로 XX겠다"는 등의 협박도 했다. 박수홍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소리치다 탈진했다. 경찰과 119 구급차가 출동했고, 실신한 박수홍은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박수홍 형제의 갈등은 지난해 3월, 한 누리꾼이 박수홍의 유튜브에 단 댓글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누리꾼은 박수홍의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 박씨 부부가 박수홍의 30년간 출연료 및 계약금 약 100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고, 논란이 일자 박수홍은 "대화를 요청했으나 오랜 기간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갈등을 인정했다.

이후 박수홍은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무산됐고, 지난해 4월 검찰에 고소장을 내고 곧바로 116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8일 구속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를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3부에 송치했다. 박씨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동생 박수홍과의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횡령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수홍 형수의 범행 가담 여부도 수사 중이다. 주부인 이모씨가 소유한 부동산 재산 규모만 200억원대로 파악,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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