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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구성 ⑦] 주식을 명의신탁한 차명주주가 있다?

2023.11.27. 오전 9:00

리스크 등급

★★☆

리스크 분류

리스크 진단

주식을 명의신탁한 차명주주가 있다.

솔루션

재산은 본인의 명의로 취득·사용·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히 명의신탁한 주식은 시간이 지나고 회사가 성장할수록 수억 원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차명주주 리스크는 하루속히 해결하세요.

첨부자료


상담을 하다 보면 주주명부에 가족이 아닌 이름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오너에게 실제 투자를 한 주주인지 차명주주인지를 확인합니다. 경험상 실제 주주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남의 이름으로 맡겨놓는 행위를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명의를 빌려준 주주를 차명주주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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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하는 4가지 이유_

왜 자신의 재산을 남의 이름으로 신고할까요? 사정이야 각자 다르겠지만 크게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① 주주가 3명 이상이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

설립한 지 오래된 회사들이 보통 이런 이유를 많이 말합니다. 현재는 주주가 1명만 있어도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2001년 이전에는 상법상의 발기인 요건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명주주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1년 7월 24일 이전에는 원하지 않아도 회사에 주주를 3명 혹은 7명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하지만 발기인 요건에 제한이 없어진 2002년 이후에 설립한 회사라면 이런 이유로 차명주주를 두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들었거나 법무적인 실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내 명의로 사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

신용불량이거나 세금 체납으로 인해 본인의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명의신탁을 한 경우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보다 먹고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언을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명의가 힘들면 최대한 가족의 명의로 사업할 것을 권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③ 내 지분이 50%를 넘으면 좋지 않다고 해서

사업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세금을 아끼려고 차명주주를 만든 경우입니다. 앞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면 2차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납세의 의무, 법인의 미납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2차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참고 : 과점주주의 3가지 의무). 이런 과점주주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명의신탁을 통해 차명주주를 둔 것입니다.

④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차명주주를 통해 배당을 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고, 특수 관계를 은폐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회피할 목적인 것이죠.

과세관청은 위의 4가지 이유에 대해서 ①의 경우만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한 사유가 국가의 제도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때문에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환원 간소화제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변칙 증여 수단으로 활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의신탁을 하면

받게 되는 법적인 제재_

재산은 본인의 명의로 취득·사용·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본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남의 이름을 빌리게 되는데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믿고 맡긴다는 의미죠.

이때 실제 주주에게 명의를 빌려준 주주를 ‘차명주주’라고 합니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법적인 제재가 따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경우 받게 되는 제재의 내용과 관련 법령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