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번째 ‘김성훈 구속영장’에도…검찰 “여전히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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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3.18. 오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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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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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변호인단 “명백한 보복수사” 비판
지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동안 김성훈(오른쪽) 경호처 차장이 곁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네 번째 신청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소명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아직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수사팀 내부에선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리자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장심의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또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간부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거나,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의 세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차장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부당 인사 역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또 김 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엔 “전체 단말기를 ‘보안 조치’하라고 했다”는 김 차장과 “사령관 3명의 데이터만 삭제하라고 했다”는 실무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이 김 차장 등의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한 것에 “명백한 보복 수사이자 수사권 남용”이라며 검찰의 기각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를 대행하는 차장과 본부장까지 구속하겠다는 국수본은 국가 안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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