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최씨는 31일 낮 12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뒤 가족·지인 등 20명의 자필 탄원서와 시민 참여 서명지 1만5685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최씨는 1964년 5월6일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하려던 남성은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처벌 수준으로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셈이다.
최씨는 56년만인 지난해 5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등법원은 “시대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며 이를 기각했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재심을 다시 열어 명백하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시 정의하고 정당방위를 인정해 구시대적인 법 기준을 바꿔야만 여성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