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9일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해 양국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 원상 회복에 합의한 만큼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12년 만의 한일 정상간 단독 회담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됐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대통령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양국이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원상 회복에 합의한 바,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관련 법령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