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韓日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협의 완료되는 대로 법령 개정”

입력
수정2023.03.19. 오후 5:44
기사원문
민영빈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은 19일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해 양국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 원상 회복에 합의한 만큼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12년 만의 한일 정상간 단독 회담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됐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대통령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양국이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원상 회복에 합의한 바,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관련 법령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자 프로필

TALK

유익하고 소중한 제보를 기다려요!

제보
구독자 0
응원수 0

안녕하세요. 민영빈 기자입니다. '용기있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