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안산 선부동으로 이사…300m 거리에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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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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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로 최근 임대차 계약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 /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현재 거주 중인 안산시 와동에서 3km 떨어진 경기 안산시 선부동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다만 계약을 맺은 새 집주인이 뒤늦게 계약 철회를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하면서 실제 이사를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22일 안산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 이후 살고 있는 안산시 와동 집 계약이 28일 끝난다. 이에 조두순은 지난 17일 부인 명의로 선부동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 계약을 끝냈다. 계약을 마친 집은 현 거주지에서 3㎞ 정도 떨어져 있다. 300여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어 인근 주민들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두순은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두순은 이달 초 고잔동 지역에 이사하려고 임대차 계약까지 맺었으나 뒤늦게 그의 정체가 탄로나 위약금을 받고 계약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번에 계약한 선부동 집주인도 조두순이 거주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와동 순찰초소 2개소를 선부동으로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인 청원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순찰하기로 했다. 조두순이 살게 된 집 주변에 방범용 CCTV 1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조두순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해 법무부, 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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