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임대인 채무현황'을 추가하는 입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초 발표한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의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2일 발표했다.
시는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집합건물, 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및 관련 서식에 '분양 예정 기준가격'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신축빌라, 오피스텔 등 건축물 사용 승인 시 관할 구청의 사전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지난 1일 지자체 최초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상담인력 13명이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전화를 걸어도 되고 직접 방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해도 된다.
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서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다.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
1~2월 중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에 대한 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해 임차인에 피해를 입힌 공인중개사를 고발하고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해서 전세임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유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더 이상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한 철저한 점검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