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우려에 정부 "비대면진료 확대"…이참에 규제 확 풀어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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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1년간 '동맹 휴학'을 하기로 결의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여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인턴·레지던트로 일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은 파괴력이 커 의료 공백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2020년에도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 80%가 의료를 거부하면서 의료개혁이 무산됐다. 정부는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제 의료 파업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다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반대가 심한 '비대면 진료'와 'PA 간호사 확대'라는 압박 수단을 꺼낸 것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98개 의료 취약지와 휴일·야간에는 초진부터 허용된다. 지난해 12월 대상이 확대됐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한시적으로 초진부터 전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원래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우호적인 입장이 아니었다. 코로나19 이후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여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그래놓고 의료계 파업이 임박하자 전면 확대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확대는 '엄포용'으로 쓸 대책이 아니다. 진작에 비대면 진료가 안착됐다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도 의료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비대면 진료 확대를 운운할 게 아니라 이참에 관련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 그래야 툭하면 벌어지는 의사들의 명분 없는 단체행동에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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