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태아 성감별 금지는 위헌”…37년 만에 효력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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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28. 오후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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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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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까지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남아선호사상'의 잔재로 남아있던 태아의 성감별 금지법이 37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태아 성감별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임신 32주까지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는 의료인에 대해 징역 2년이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태아 성감별 금지법은 남아선호 추세가 뚜렷하던 1980년대 시작됐습니다.

성별에 따른 선택적 낙태를 막고자 1987년부터 전면 실시된 겁니다.

하지만 2008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이듬해 '임신 32주 이후' 라는 단서를 달아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태아 성감별 확대 목소리가 높아졌고, 헌법재판소 역시 사회문화상 변화를 지적하며 태아 성감별 금지는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헌재 다수의견은 "남아 선호가 통계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낙태와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지난 10년간 이 조항 위반에 따른 수사나 기소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성민/변호사 : "의사들이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준비도 못하고 불법의 현장으로 내몰렸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선고이지 않나…."]

다만 이종석 등 3명의 재판관들은 성별 감지로 인한 낙태를 방지할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 법률 개정 기회를 국회에 주자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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