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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대출완화, 생애 첫 내 집 마련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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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13:10246 읽음

8월부터 생애 첫 주택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지난 7월 20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확대
8월부터 생애 첫 주택구매자는 규제지역 여부, 주택가격, 소득에 관계없이 LTV가 최대 80%까지 확대 적용되며, 대출 한도도 4억원~6억원까지 상향 되었습니다.
2. 기본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개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가 폐지됩니다. 8월 1일 이후 주담대 약정을 체결하는 대출자부터 적용되니 1주택자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생계용도 한도 확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받는 경우 신규 대출한도가 1억원→2억원으로 늘어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역시 한도가 1억원→1억5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4. 기존주택 처분의무 예외 허용
불가피한 사유로 2년 내 기존주택 처분이 곤란한 경우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아래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5. 15억원 초과 아파트 잔금대출 허용
앞으로는 준공 후 주택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 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6. DTI,DSR 주담대 보유 배우자 소득합산 허용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배우자가 주담대가 없는 경우에만 소득 및 부채 합산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담대 보유 배우자와의 소득 및 부채 합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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