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초등생 딸 둔 장애인 가장서울 한 주택가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30대 장애인 가장이 중태에 빠졌다. 뺑소니 후 운전자의 거짓 신고로 피해자에 대한 구급 조치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오전 1시14분께 동대문구 용두동의 주택가에서 음주 상태로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가던 30대 남성 A씨가 보행 중이던 30대 남성 B씨를 뺑소니해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내려서 구호 조치 없이 B씨를 20초 정도 바라보기만 한 후, 차를 몰고 인근 자택으로 도망갔다.
그는 차를 놓고 목격자인 척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란 것을 알게 돼 피해자에 대한 구급 조치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폐쇄회로(CC)TV 등으로 뺑소니 차 소유주를 확인한 경찰은 약 2시간 30분께 뒤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미만)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편 B씨는 초등학생 딸을 둔 30대 장애인 가장이며, 현재 의식을 잃고 뇌출혈 상태로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