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경찰은 영장 집행 시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이 경찰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를 동원하는 것 역시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다"며 "경찰은 이미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수처 또는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자인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영장을 발부받은 주체는 법률에 설립 근거도 없는 공조수사본부가 아닌 공수처이고,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불법 수사에 의해 취득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