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지하철역·공항에선 마스크 벗어도 OK…탑승할 때는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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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1.24. 오전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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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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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권고…의료기관·대중교통 등은 예외
노인복지관·경로당도 의무 해제되지만 고위험군 착용 '강력 권고'


실내마스크 의무→권고…오는 30일부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서점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책을 보고 있다. 2023.1.20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해제가 적용되면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가 된다.

다만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은 예외 장소도 있어 잘 숙지해야 한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명 등을 토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언제부터.

▲ 30일 0시를 기해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고시 또는 공고)을 통해 전환된다.

--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마스크 착용이 더는 법적 의무가 아니게 되며,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벗어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쓰라'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착용을 계속 '권고'한다.

-- 어디서 벗을 수 있나.

▲ 기본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어서 예외로 명시된 일부 시설을 제외한 장소에선 모두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도 원할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실내마스크 의무→권고…오는 30일부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3.1.20 hwayoung7@yna.co.kr


--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는 장소는.

▲ 감역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이다. 감염취약시설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간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 지하철역이나 공항에선 마스크 써야 하나.

▲ 대중교통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따라서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의 장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가 아니다. 다만 승강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해당한다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엔 어떻게 되나.

▲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 의무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되는 대상은.

▲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사람, 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 접촉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도 접촉일부터 2주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고,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밀집 상황에서의 함성·합창·대화 등의 경우도 강력 권고 대상이다.

--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는 언제쯤

▲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까지 포함한 2단계 의무 해제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당국은 현재 '심각'인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가 2급이 아닌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2단계 해제 논의도 한다는 방침이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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