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로 발묶여” 운항허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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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2.11.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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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국제공항에 발이 묶인 자사 여객기를 이동할 수 있게 해달라며 공항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5일 무안공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운항 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진에어의 B737-800 여객기(HL8012)는 제주항공 사고 당일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 오전 8시 54분께 무안공항에 착륙한 뒤 이날까지 44일째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 여객기 참사로 활주로가 폐쇄됐기 때문이다. 그간 총 5차례 운항 허가를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항공기 이동에 기술적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만큼 운항 금지는 부당하다는 것이 진에어의 주장이다. 이륙에 필요한 최소 길이의 활주로가 확보돼 있고 사고로 파손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착륙할 때 쓰는 시설로 이륙과는 무관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진에어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진에어는 “무안공항에 항공기가 장기간 계류하면서 항공업계의 최대 성수기인 동계 기간에 안정적인 항공기 운영이 어려워진 데다 지연 등 고객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임차료와 주기료, 추가 정비비 등 재무적 손해가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차료는 한 달에만 수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측은 해당 여객기가 사고 발생 직전에 착륙해 사고 조사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가족 측에서 진에어 여객기가 약 10분 정도 지연 도착하면서 제주항공 여객기에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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