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7개월’ 전처 잔혹 살해하고 뱃 속 아이까지 숨지게 한 40대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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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9.26.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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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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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전처 B 씨에게 향하는 모습. JTBC 보도화면 캡처


재판부 “범행 매우 잔혹…심신미약 상태 아냐”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5년 간의 보호관찰 처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혔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겼는데도 다시 흉기를 주워 들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잔혹했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감형을 위해 줄곧 주장한 ‘심신미약’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안과 분노가 주 증상이었지 우울증을 앓지는 않았다”며 “사전에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인화물질 등을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심신 상태는 건재했다”고 못 박았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전처인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린 B 씨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사건 당시 B 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구조했다.

신생아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았지만 산소 부족으로 태어난 지 19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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