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팀장급 공무원, 사전투표 동원된 후 사망… "선거제도 개선돼야"

입력
수정2024.04.09. 오전 11:30
기사원문
유승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4.4.5/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 남원시청 소속 한 공무원이 지난주 실시된 사전투표 업무 수행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는 9일 성명을 통해 “남원시 소속 A공무원(팀장급)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실시된 4.10 총선 사전투표에 사무원으로 동원돼 장시간 일하다 과로로 인해 다음날(7일) 쓰러졌고 8일 끝내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노조는 최근까지 ‘공무원 희생 강요하는 선거사무 강제동원 거부한다’를 외치며 선거 때마다 수많은 공무원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사실을 강조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선거업무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기반으로 한 복무규정을 개정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과로로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정부가 근본적 대책을 세울 것인가”며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