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범죄연루 658명 정보 넘겼다"…텔레그램이 밝힌 사실 [소셜픽]

입력
수정2025.01.08. 오전 11:25
기사원문
정재우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분기마다 발간하는 '투명성 보고서'에 따른 겁니다.

텔레그램의 공식 봇 채널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 받기'를 누르자 지난해 관련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한국의 요청에 따라 IP와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처리한 건수는 270건이고, 영향을 받은 이용자는 658명입니다.

텔레그램의 개인정보 정책에 따르면 사법 당국으로부터 범죄 용의자임이 확인될 때 IP와 전화번호를 공개할 수 있고, 이걸 분기별 투명성 보고서에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텔레그램을 통해 퍼진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텔레그램과 접촉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당시 수사 협조를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텔레그램 측이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힌 겁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종합대책 발표 이후 월평균 시정 요구 건수가 2.5배 늘었다며 텔레그램과의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했습니다.

텔레그램은 익명성 보장을 이유로 지금까지 전 세계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청을 무시해 왔지만,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가 체포된 뒤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텔레그램·엑스 'BRICS News']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