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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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02.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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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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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가까이 1심 재판 진행
이르면 이달 중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5월 이후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봤다. 당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고위직 진출 등을 염두에 두고 뇌물 목적으로 장학금을 줬다고 보고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을 기소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비위 의혹이 제기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18일 진행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통상 결심공판 후 3~4주 내 선고공판이 열리는 만큼 이르면 이달 중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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