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리한 처우 인정하나…교육자 개인 처벌 불가"
대학 "운영 미숙함 있었다 …피해학생 시정조치 내려"
대학에서 교양 수업을 듣던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느라 한차례 수업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점을 받은 것이다. 해당 수업은 우수 수강생에게 수강료 절반 이내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돼있다. A씨는 99점을 받아 1등을 하고도 예비군 결석으로 2점이 감점돼 장학금 12만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A씨는 지난 6월 한 단체와 함께 대학 강사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행 예비군법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 받는 기간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강사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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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경찰은 이씨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교육자 개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처벌대상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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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전경. 한국외대 제공 |
한국외대는 “해당 수업이 비정규 교육과정이라 운영상 미숙함이 있었다”며 “피해 학생은 시정조치를 통해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했고 본래 받아야 할 장학금 12만원을 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