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끝내 “보험금 8억 달라”…이은해, 무기징역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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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02. 오전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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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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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 대법원으로
이은해와 숨진 남편 윤모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은 지난달 26일 이씨와 공범 조현수(31)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인지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은해(오른쪽)와 공범 조현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고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이씨가 피해자 윤모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직접 살인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조만간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씨의 살인 혐의 성격을 따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4월 영장실질검사 출석한 이은해(오른쪽 사진)와 공범 조현수. 인천=권현구 기자

이씨는 공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씨는 생명보험금 관련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2020년 11월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이씨의 보험금 청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 심리로 오는 30일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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