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성관계 해봐"…가출 중학생 보살핀다던 교사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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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10. 오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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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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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 범죄.<연합뉴스>
가출 청소년을 보살피던 한 남자 교사가 이들에게 성관계를 해보라고 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배광국 오영준 김복형 부장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4월경 담임 학급 제자인 B(당시 16세)군이 가출한 것을 알고난 뒤 B군과 그의 여자친구인 C(당시 15세)양을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록 했다.

A씨는 이들과 거주한 지 얼마되지 않아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 형이나 오빠라고 불러라"는 말에 C양이 따르지 않자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지, 뭘 잘못했는지 알 때까지 계속 친다"며 엎드려 있던 C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쳤다.

A씨는 같은 해 5월 중순경엔 B군과 C양이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을 본 뒤 "나도 뽀뽀 좋아한다. 나도 뽀뽀해줘"라고 했으며 "내가 지금 조건만남을 하고 왔는데, C양보다 가슴이 크더라"라고 말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초에는 잠자려고 누워 있던 B군과 C양에게 "내 앞에서 성관계를 해주면 안되겠냐"는 말도 했다. A씨는 B군이 부탁을 거절하자 "우리 사이가 그것밖에 안되냐"며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A씨의 이같은 발언은 B군이 중학교 때 알게 된 선생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A씨가 B군과 C양에게 했던 행동을 B군이 말했고 선생님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A씨의 이같은 행동을 알게 된 학교는 같은해 7월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이후 A씨는 수사를 거쳐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C양의 엉덩이를 친 사실이 없으며 뽀뽀를 해달라고 하거나, 성관계를 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주장에도 군과 C양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감안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출을 묵인·방조하고 공공연하게 성매매 사실을 말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했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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