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수완박 이어 돈줄 압박…민주, 檢수사예산 대폭삭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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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22. 오후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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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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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대 범죄로 범위 줄어
민생·마약 수사예산 삭감"

"대부분이 송치사건 보완수사
예산축소 안돼" 검찰 반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검찰 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검찰 수사 예산 삭감 공론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예산을 두고 검찰과 민주당의 '검수완박 2차 전면전'이 예고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시행령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관철한 가운데, 민주당이 수사 예산 심의를 무기로 반격을 시작한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김두관 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사부 등 수사 지원 예산으로 859억원을 책정했다. 2022년도 874억원에서 1.6% 감소한 금액이다. 당초 요구안은 910억원이었지만 조정된 것이다. 이 예산은 검사·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활동비 등에 쓰이는 것인데, 민주당은 검찰 수사 범위가 대폭 줄었는데도 예산이 거의 그대로라고 지적하고 삭감을 예고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공공수사 예산도 44억원으로 지난해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안을 짰다. 법무부에서 제출한 공공수사 예산의 사업 근거에는 공직선거법, 집시법, 근로기준법, 국가보안법 등이 적시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이 부패와 경제범죄에 한해서만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부패와 경제범죄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마약범죄 수사 예산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마약범죄 수사 예산은 43억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제출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당초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한 항목인데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다. 검찰이 '검수원복'으로 반기를 들었다고 보는 민주당은 강하게 예산 삭감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121억원에서 124억원으로 증가한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예산이나 38억원에서 44억원으로 증가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 예산도 민주당은 더 이상 검찰의 수사 영역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삭감이 예상된다. 국민생활침해사범 수사 지원 예산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등을 위한 수사 활동비가 포함됐다. 보이스피싱 역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범죄로 재분류된 바 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는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등을 포괄한다.

특히 민주당은 검사 2000명, 수사관 6000명 등 8000명이 넘는 검찰 수사 인력에 배정된 예산 8000억원도 문제 삼고 나섰다. 인력 조정을 통해서 더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앞으로 신설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수사 인력을 조정하면 인건비 감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먼저 인건비 예산부터 줄인 다음 인력 조정 압박을 넣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기존의 검수완박 입법 취지에 따른 수사권 영역으로만 예산을 심사할 것이고, 법무부는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검찰 수사의 대부분은 보완 수사이기 때문에 검수완박을 하더라도 예산 축소는 쉽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이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많아 보이지만 실상 검찰 업무의 80~90%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작년에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수사 예산의 13%가량을 감액했다"며 "수사가 늘었느냐, 줄었느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대응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 예산이 검수원복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검수완박 개정안을 무시한 처사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 수사 예산을 두고 민주당 의원실에 참전을 독려하고 있어 검찰과 민주당의 강대강 충돌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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