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벅스·스포티파이 현장조사… ‘중도 해지’ 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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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25.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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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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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웨이브 이어 ‘중도 해지’ 고지 미흡
멜론은 공정위에 9800만원 과징금 조치 받아

그래픽=손민균

음원 서비스 플랫폼인 벅스와 스포티파이가 소비자에게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벅스를 운영하는 NHN벅스 본사와 스포티파이 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현장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벅스와 스포티파이가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할 수 있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만원을 내는 상품을 구독한 뒤 15일 만에 중도 해지할 경우 절반인 5000원은 환불되는 방식이다. 반면 일반 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고, 결제한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음원 서비스 플랫폼 멜론에서 비슷한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멜론을 운영 중인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을 통한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도 해지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신설된 공정위 중점조사팀이 맡았다. 앞서 중점조사팀은 지난 18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도 해지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중점조사팀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넷플릭스, 웨이브에 이어 벅스, 스포티파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공정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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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경제정책 기사를 쓰는 김민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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