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25분쯤 대리운전 기사 A씨(64)씨가 모는 유 전 본부장의 SM5 승용차와 B씨(61)가 운전한 8.5t 트럭이 봉담·과천고속화도로 하행선 월암IC~서수원IC 구간에서 추돌했다. 사고는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가 편도 3차로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1차로에서 2차로로 우선 진입한 B씨의 트럭과 부딪히며 일어났다. 트럭이 SM5 좌측 후방을 강하게 충격을 하면서 멈춰섰고, SM5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해 중앙분리대를 정면으로 받고 정지했다.
유 전 본부장은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고 한다.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안산단원병원으로 이송된 유 전 본부장은 사고 당일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사고 당시 어깨를 부딪혔는데, 자고 일어나니 온몸이 쑤신다”며 “제한속도 시속 90㎞ 구간에서 100㎞로 달리던 트럭에 받힌 사고인데 어떻게 앞차가 가해 차량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고 당시 죽는구나 싶었고 2차 사고가 안 난 게 천운이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죽으면 무조건 자살은 아니다. 어제 그렇게 갔다면 이재명 대표가 박수를 쳤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