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창원시는 다음 지방선거가 열리는 내년 6월까지 시장 권한대행 체제(부시장)로 전환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3일 확정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창원시장 후보경선 과정에서 경선에 출마하려던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창원시는 장금용 제1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일단 심의를 열어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시장을 새로 선출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지방선거가 내년 6월로 얼마 남지 않은데다 재·보궐 선거 시 막대한 선거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장 재선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선거가 열리지 않으면 시장 권한대행 체제는 내년 지방선거 전인 6월 3일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확정판결 뒤 홍 전 시장은 취재진에게 “실제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도 “결론이 그렇게 나왔으니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홍 전 시장이 재판과정에 따른 시정 공백은 물론이고 창원시민들에게 4월 재선거 기회마저 빼앗았다”라며 “민주당 창원시의회와 함께 시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