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종업원의 총급여를 전년도보다 8% 이상 늘린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임금 증가분의 최대 35%를, 종업원 2000명 이하의 중견기업에서는 최대 40%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여성이 활약이나 육아 지원에 적극 나서는 기업에 대해선 10%를 더 얹어주는 방안도 나왔다.
이 같은 세제우대는 3% 안팎으로 추이하는 물가상승률을 넘는 임금인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의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라고 요미우리가 짚었다. 여당의 세제조사회에서 상세한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현행 제도 중 3% 이상 임금을 올린 대기업이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큰 폭의 임금인상을 한 기업에는 세금우대를 확충하고, 소폭에 그칠 경우 혜택을 줄임으로써 임금인상이 더 탄력을 받게 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