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김성태 前 회장 횡령·배임’ 쌍방울 상장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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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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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이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스1

한국거래소가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을 상장폐지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15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쌍방울의 개선 계획과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만료일은 다음달 13일까지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로 하여금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비싸게 매수하게 하는 등 광림에 부당 이익을 안겨 준 혐의를 받는다.

거래소가 수원지검의 공소장을 확인해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김 전 쌍방울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98억4000만원이다. 이는 쌍방울 자기자본의 7.1%에 해당하는 규모로,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상 이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이후 1심 격인 기심위는 쌍방울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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