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 안했어도 여자" 법원,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허가

입력
수정2023.03.14. 오후 1:38
기사원문
이미나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부성기 변형 강제는 인간 존엄 침해"
"정신적 요소를 우위에 두어야" 판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정이 가능해졌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14일 자료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달 15일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한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므로,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하여 그 사람의 성 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하여 성 정체성을 판단하면 된다"면서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며,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되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확고하여, 만 17세인 2015년부터 꾸준히 호르몬요법을 이어왔으며, 가족은 물론 학교와 직장에서 여성으로 일상생활을 해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성기가 어떠한가는 성 정체성 판단을 위한 평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며 A씨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할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어느 정도의 신체 외관의 변화가 있어야 성별 불쾌감이 해소되는지는 트랜스젠더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짚으며 "성전환자에 대한 신체 외관의 변화는 당사자의 성별 불쾌감을 해소하는 정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인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식능력 박탈 및 외부 성기의 변형을 강제한다면, 인간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 욕구인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중략)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스웨덴의 입법례를 소개했다. 스웨덴 재판부는 1972년 제정된 성별 정정 관련 법률에서 성별 정정을 위해 성전환수술을 요구하는 조항이 2012년 12월 19일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197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성별 정정 과정에서 의사에 반하여 생식능력을 박탈하게 된 트랜스젠더에 대하여 금전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이 기각 결정 사유로 사회적 혼란,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불허 결정한 것에 대해 "성전환자의 외부 성기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하고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전제하여 혼란,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이 사회에 초래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편견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오히려 외양이 여성임에도 여권 등 공적 장부의 기재가 남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더 혼란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대리한 장서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이제 더 이상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법적 성별 정정을 위하여, 원하지 않는 수술을 강요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결정이 다른 법원에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 프로필

"너 자신이 돼라. 타인은 이미 차고 넘친다"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할 이슈를 뻔하지 않게 다루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