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추경호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월·분기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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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3.06.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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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반기·연까지 확대한다. 선택근로제 허용기간은 3개월로 늘리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꼭 필요한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밝혔다.

우선,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된다. 근로자가 출퇴근시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3개월 내 탄력근로시에도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변경 가능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도 검토된다.

추 부총리는 “근로자가 불합리하게 과도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건강권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구축하겠다”며 “연장근로 확대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법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절차를 명문화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협의시 근로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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