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낸 30대 운전자 B 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산성동에서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해 집으로 돌아가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났던 곳은 아동보호 구역이었다. 경찰은 속도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당시 차량의 정확한 속도를 의뢰하는 한편,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