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이자 제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2차선 뒤편에서 차량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길래 해당 차량에 주의를 주려고 경적을 울렸다”며 “실제로 그 차량은 경적 소리에 속도를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자는 길을 건너던 남성이 오해한 것 같아 “옆에 차가 와서 그런 거다”라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이 남성은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집에 돌아와 차량을 확인해보니, 남성이 발로 찬 범퍼 부분이 파손돼있었습니다. 수리센터 점검 결과, 범퍼 교체 비용만 약 100만원 들었는데요. 제보자는 “남성이 오해하거나 놀랐을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이의 손을 잡은 채로 차에 발길질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아이가 걱정돼서 화를 낸 건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