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14명이 관리하던 새마을금고, 금융위로 감독권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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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7.10. 오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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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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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금주 발의
치솟는 연체율·임직원 비리 의혹 등
금융전문 인력 부족·내부통제 부실 ‘도마’
새마을금고 감독권, ‘행안부→금융위’ 법 개정안 발의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새마을금고의 부실 대출로 인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와 임직원들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감독권한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당국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경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선 새마을금고의 감독원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이 이번주 내로 발의될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해 이번주 내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당 홍성국 의원이 함께 주도한다. 여당 의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했지만, 이를 ‘직접 감독·감독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다. 

새마을금고는 1973년 출범 이후 줄곧 행안부 소관 하에 있었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마을금고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하면서 행안부의 전신인 당시 내무부가 주관 부처가 됐고 이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1983년 이래로 협동조합이라는 특수성에 기반해 행안부가 그대로 관리·감독을 맡아왔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검사나 행안부 위탁검사는 할 수 없다. 

반면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인 농협과 수협, 신협 등은 주무 부처와 감독 체계가 분리돼 있다.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신협은 금융위, 수협은 해양수산부가 각각 주무 부처로 돼 있다. 그러나 조합의 신용·공제사업과 농·수협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다. 농·수협에 대한 검사도 금감원이 담당한다. 

그동안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해 왔다. 새마을금고의 지방조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금융위원회로 감독권이 갈 때 건전성 위주 감독으로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행안부의 주 업무가 금융이 아니다보니 전문 인력이 금융 당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행안부 내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지방재정경제실 산하 지역금융과 직원 수는 과장을 포함해 14명 뿐인데, 전국 새마을금고는 1294곳이다. 새마을금고가 굴리는 자금 규모도 284조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줬다가 최근 연체율이 치솟아 부실 우려가 제기됐다. 6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은 6.18%로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전체 평균 2.4%의 2.5배에 육박한다. 

새마을금고 내부통제에 대한 지적도 많다. 지난달 새마을금고의 사모펀드(PEF) 출자를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캐피탈업체 부사장과 실제 출자를 집행한 새마을금고 기업금융부 팀장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박차훈(66)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최측근들로 알려져 있다. 캐피탈업체 부사장 A씨의 경우 박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전인 9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용 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행안부가 아니라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상시 감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국민이 안심하고 서민금융인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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