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화장실서 여성 몰래 촬영, 범인은 10대…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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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13.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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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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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 안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A(10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천안 서북구 성정동의 한 상가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이 발각되자 A씨는 도주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40여분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는 추가 범죄 여부 등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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