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선거·스토킹 3개만 벌금형 양형기준 있어… 판사마다 ‘고무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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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2. 오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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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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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선고 80%가 벌금형인데
양형 기준 거의 없어 액수 들쑥날쑥
대법원, 양형 기준 대상 확대 추진
법원
법원이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비율은 80%에 육박하지만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비슷한 사건이라도 벌금이 제각각이란 지적이 나온다. 양형기준은 재판부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지 않도록 일선 판사들이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이에 따라 벌금형도 자유형(징역·금고·구류)처럼 체계적인 양형기준을 만들어 합당하고 일관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포함한 재산형의 선고는 76%에 달한다. 하지만 벌금형 양형기준이 있는 범죄는 교통범죄와 선거범죄, 스토킹범죄 등 3개뿐이다. 징역형의 경우 47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처럼 벌금형은 양형기준이 거의 설정돼 있지 않아 재판부마다 형량 선고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반상해죄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다. 따라서 판사가 벌금 1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재량껏 선고할 수 있다. 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교통사고치사·상죄는 ‘감경·가중 사유가 없으면 벌금 500만~1200만원’이라는 양형기준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판사가 벌금형을 내리더라도 이 범위 안에서 비교적 일관성 있는 처벌이 가능하다.

벌금형에도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벌금형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만 존재하면 반대로 실제 선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벌금형은 양형기준 도입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최근 들어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하며 벌금형에 관한 형량 산정 기준을 설정했다. 내년 4월까지 동물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 양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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