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제 윤 탄핵 선고 기일 잡아 파면해야"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선고 의미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과정에서 일부 헌법재판관이 재판관 미임명 문제를 위헌이라고 명시한 점,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기준을 야당 주장대로 '재적의원 과반'(국무총리 기준)으로 판단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분명히 확인한 것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이라며 "대통령 탄핵 요건(200명 이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번째로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추천 과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한 것이란 점을 판시한 것"이라며 "유추하면 최상목 전 권한대행의 위헌·위법한 행위는 보다 더 명백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지체없이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것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최 부총리에 대해서는 탄핵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헌법을 위반한 어떤 공직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한 대행의 직무 복귀로 최 부총리 탄핵 추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탄핵 청구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헌법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비록 대행 자리는 내놨지만 대행 시절에 있었던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기타 탄핵 사건들이 정리됐으니 최대한 빠른 시한 내 선고 기일을 잡아서 대통령을 파면해야 된다"고 했다.